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USB메모리와 외관이 유사한 소형 카메라를 준비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던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이에 카메라를 넣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정에 서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이 사건과 유사한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은 특수한 촬영장비를 구입하여 미리 범행을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았고 따라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차별되는 여러 양형자료 준비를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 상 의뢰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이 특수한 촬영장비를 이용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꾸짖으면서도, 의뢰인이 성범죄자로서 여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실히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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