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6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 명의 LH주택공사임대주택 보증금555/35)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5월)
채무자는 2015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배우자가 건설업체를 내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채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수입이 좋았으나 2019년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자금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채무자 명의 카드 대출 등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결국 2019년 사업자를 폐업하고 임금 등 정산해 줄 부분에 대하여는 해결이 되었으나, 카드사와 대부업체 부채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대로 둔 상태로 근근이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9,201만원
채무자재산 예금35/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8년 사망, 모친 2010. 12. 17.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64만원, 채무 9,20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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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