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6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임차주택-보증금5600)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1월)
채무자는 1982. 4. 3. 혼인하여 슬하에 2남을 두었고, 아들이 성인되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한다고해서 대출받는데 도와 주었는데, 사업이 잘 안되어 채무독촉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 오다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짐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86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81/보험환급금156/보증금52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9. 12. 3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0만원, 채무 6,86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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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