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못받고, 두번의 장사실패로 채무불능되어 파산신청
돈빌려주고 못받고, 두번의 장사실패로  채무불능되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돈빌려주고 못받고, 두번의 장사실패로 채무불능되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6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SH주택공사 임대주택으로 보증금 525만원, 월세25만원)

파탄시기 및 원인(202203)

채무자는 2016년 배우자와 잦은다툼, 성격차이로 이혼하였고, 2017년 노래방을 오픈하여 운영하던 중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갚을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되어 그대로 부채로 남게 되었고, 이후 돌려막기식으로 버티면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신청하였는데, 노래방 운영이 안되어 워크아웃 상환도 못하고 최소한의 생활로 버티다가 2021년 노래방을 페업하였으며, 이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그 운영이 안되어 폐업하면서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갚을 수가 없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78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81/보험환급금156/보증금525-환가포기

결론

1. 부친 사망, 모친 2021. 10. 11.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90만원, 채무 1,785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