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선불금,사채빌려쓴 돈 변제못해 결국 파산신청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선불금,사채빌려쓴 돈 변제못해 결국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선불금,사채빌려쓴 돈 변제못해 결국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1.21. 1회집회 2023.01.11. 

4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보증금없이 월15만원주고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501)

채무자는 초등학교 2학년때부터 무용을 배워 00학교 무용과에 입학하였는데, 집안이 어려워 특강 등 특별비용이 필요하였고, 이를 벌고자 00이라는 유흥주점에 발을 들여놓아 선불금 400만원을 빌려는데, 그 선불금을 변제하지 못해 업소에게 고금리의 사채를 써서 부채는 점점 늘어나는데, 업소에서 2차까지 하면서 번 돈으로도 변제하지 못해 업소에 갇혀 일을 하였으며, 채무자는 2002년 업소에서 벗어나고자 00쉼터와 자립지지공동체 피해자 위기센터의 도움으로 쉼터에서 생활해 오다가 부모님 도움으로 일부 사채빚을 변제하였고, 이후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더 이상 감당이 되지 않자 센터의 도움을 받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6,411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36(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36,41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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