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7.18. 1회집회 2022.10.05.
47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이모주 소유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05월)
채무자는 2017. 7.경 친인척의 자금을 모아 남동생과 공동명의로 고양시에 사격, 양궁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장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남동생이 대출받을 때 채무자가 보증을 서 주었고, 남동생의 친구로부터 투자를 하면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투자권유를 받아 금융권에서 7,000만원 대출받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런 와중에 사업장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고, 2019. 6.경 갑상선암판정을 받아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움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3,918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05/보험환급금252(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15. 6. 28. 사망, 상속토지가 있으나, 채무자 상속지분 2/9로 계산하면 34㎡입니다. 실제는 도로로 마을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환가 포기함.
2. 채무자가 2019.6.21. 금 500만원, 2019.7.15. 금 1230만원을 일부 채권자에게 편파변제한 점에 대하여 관재인이 부인청구를 제기해야 하나, 채무자가 500만원을 파산재단에 납입하기로 확약하고 관재인은 부인청구를 포기함(2022.8.9. 화해계약을 체결하고 귀원의 허가를 받음)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2023.2.17.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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