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운영중 건강나빠져 장사할수없어 대출금 갚지못해 파산신청
피자가게운영중 건강나빠져 장사할수없어 대출금 갚지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피자가게운영중 건강나빠져 장사할수없어 대출금 갚지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7.18. 1회집회 2022.10.05. 

5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300/30)

파탄시기 및 원인(202204)

채무자는 2008. 3. 11. 이혼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전의 빚을 갚아 나갔고, 2012. 12. 26. 치킨, 피자가게를하게 되었는데, 그 동안 그럭저럭 유지해 왔었고, 2021. 3. 급성췌장열과 간염으로 입원하였으며, 공황장애,우울증, 알콜의존증 등 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8,420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300(환가포기)/보험환급금621/자동차(2021년식-시세200)-환가

결론

1. 부친 1995년 사망, 모친196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보유한 보험해약환급금 612만원과 채무자가 2021.7.5. 12.18. 4000만원을 편파변제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1365만원을 납입하고 관재인은 부인권행사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행확약 체결후 위 금액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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