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보증채무와 상속채무발생 이후 근로어려워 변제못해 파산신청
모친의 보증채무와 상속채무발생 이후 근로어려워 변제못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모친의 보증채무와 상속채무발생 이후 근로어려워 변제못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3.01.16. 1회집회 2023.03.08.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택공사 임대주택(보증금 313만원/월세64,180)

파탄시기 및 원인(200301)

2001년경 정신불열증을 앓고 있는 형이 카드연체를 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고자 모친이 대출을 받게 되었고, 신청인이 모친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증하였으며, 허리에 지병을 있던 채무자가 막노동을 쉬게 되면서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고, 이후 근근히 생활해 왔는데, 10개월전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의 동일한 채무가 상속되었고, 일하여 상환하고자 하였으나, 허리 상태가 더 나빠져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79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8/보증금313(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9. 5. 10. 사망, 모친 2022. 2. 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이 생활보호수급비 93만원, 채무 1,79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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