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자동차가 넘쳐나는 시대인 만큼 보행 중에도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무단횡단이나 차도로 보행한 경우 등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잘못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고를 낸 사람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의 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나에게도 책임을 묻게 되면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과실비율을 따지게 되는데, 과실비율에 따라 처벌의 수위와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과실비율을 제대로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가장 먼저 보험사에 연락하고, 필요에 따라 경찰에 신고가 이뤄집니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민사적으로 책임이 남게 되는데, 이를 위해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그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더 큰지, 해당 사고에 각각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하여 따지는 것으로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며, 상대방과 합의도 진행합니다.
이때 과실비율을 살펴 보상과 합의가 이뤄집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와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해 함께 보전해야 하는데, 이때 과실비율에 따라 각 보험사의 보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차량과 차량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50대50 이라면 자신의 보험사와 상대의 보험사가 각각 절반씩 보전합니다.
과실비율이 70대 30이라면 70의 과실비율을 가진 운전자의 보험사가 70%를, 30의 과실비율을 가진 운전자의 보험사가 30%를 부담하게 되겠죠.
하지만 보험사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추후 보험료 할증으로 이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대 차량의 사고에서는 거의 없지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정차된 차를 가격 등의 상황에서는 일방적 과실로 보아 100대 0의 과실비율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아주 작은 과실이라도 인정해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도록 하기도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는 세밀하게 과실을 책정하기 보다 블랙박스가 대중화되기 전 제정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손해 사정 참고자료를 통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고객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과실비율을 책정하여 통보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과실비율이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가는 나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CCTV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서 살펴볼 수 있고, 비교적 정확하게 과실비율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하여 그 정도 비율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진행하거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바로잡아야 추후 손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없다면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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