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멈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업종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다거나 직원 중 누군가 코로나에 확진돼 며칠 간 휴업을 하게 되면 이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피해를 준 손님 또는 직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코로나는 질병이고, 사업주는 질병을 이유로 직원을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일부러 출근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도 감염된 줄 모르고 출근했다가 휴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징계 등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업주 역시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손해를 입게 되면 억울한 일인데요.
그렇다고 해당직원을 함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징계나 해고,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징계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은 징계에 합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이 잘못했을 때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넣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징계나 해고,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유와 처분 등을 정해둡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회사 영업을 방해한 자’,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회사에서 코로나 방역지침을 내렸음에도 직원이 이에 따르지 않아 코로나에 걸린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지시가 아닌 부당한 업무지시라면 따르지 않았어도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내 코로나 지침이 개인의 자유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으면 지침을 어겼다고 징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범위의 적정한 수준의 구체적 지침을 정해 이것을 위반하면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사내 코로나 지침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것인지 역시 섣불리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징계처분이 과하다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고, 코로나 지침 준수를 부적절하게 강제하는 것이 회사의 부당행위로 평가되어 법적 분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됨으로 인해 회사에서 손해를 보게 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출,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었다거나 감염 경로가 분명하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설에 방문하는 등 국가에서 금지한 부분을 어겨 코로나에 확진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5인 이상 모임금지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꾸려가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휴업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메우고 싶겠지만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도,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작정 징계나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부당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이로 인해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살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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