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시행 시 주의해야 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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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시행 시 주의해야 할 법 

송현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여느 때보다 활발하게 재택근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재택근무의 비중이 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재택근무는 출, 퇴근 시간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재택근무를 도입했다가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태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사무실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시간동안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통근 근무일 때보다 업무 외 다른 일을 하게 되더라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태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GPS 위치추적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프로그램 실행 여부, 컴퓨터 사용 여부, 작업내역 확인 등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GPS 위치추적이나 PC 프로그램 확인 등은 자칫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근태관리 목적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치추적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치정보법 15조에는 개인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 따라 개인 정보를 수집할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합니다.

재택근무자의 근태관리 목적으로 위치추적을 하고 싶다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이뤄져야 하고, 근무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한다면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위치추적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정보보유·이용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재택근무자 역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사업주가 승인하거나 사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카페 등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해서는 안됩니다.


재택근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지정되거나 승인된 장소에서 임의로 벗어나는 것이나 업무가 빨리 끝났다고 근무 시간 중 외출이나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거나 회사에서 승인한 경우라면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바꾸거나 업무태만 등이 있었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무 시간에 한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 이동한 것인지 근무시간 이후 이동한 것인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사회통념 상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일상생활 정도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택근무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동의 없이 위치추적이나 PC 프로그램 확인 등을 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처벌을 내릴 수 있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태만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징계하는 것은 합법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고,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수위가 지나치다면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합법적인 수준에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회사를 상대하는 것이나 사내 취업규칙 등 노동법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 징계 가능 여부와 증거 확보 방법, 징계 수준 등을 기업 내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합법적인 절차 안에서 제대로 징계 또는 처벌하고 싶다면 위치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노동법 등 관련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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