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어 개인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매수인이 나타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채결하였으나, 매수인은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갑자기 해당 토지에 자신이 구상한 건물의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
2. 사건 수행과정
매수인은 매도인인 의뢰인이 계약 당시 매수인이 구상한 건물의 허가가 나온다고 하였으나 구상한 건물의 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계약 해지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이른바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실제로 관할 행정청에 건물 허가가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실제 계약과정에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갔는지 사실확인을 진행
3.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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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건우
![[민사방어] 매수인이 매도인의 책임을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