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부동산 개발업자인 매수인의 등장으로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고, 토지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다른 복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계약체결상 잡음이 있었으나 의뢰인과 매수인 사이 최종 합의에 이르러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종 합의된 계약의 내용대로 계약금을 수령하였고, 매수인은 합의에 따라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까지 인수하였으나, 매수인은 잠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 전 작성된 복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수행과정
의뢰인과 매수인 사이 최종 합의를 입증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의 이자 미납 등으로 의뢰인이 근저당을 다시 인수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게을리 하여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 입증
3. 결과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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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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