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소유한 건물의 옆 토지 지상에 신축공사가 진행되었고, 신축공사의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의뢰인 건물의 지반 침하 및 주차장 바닥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축주와 시공사 등에게 지반 침하 방지 및 피해 복구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축공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사용승인 또한 이루어져 손해배상이 요원하였습니다.
2. 사건의 수행과정
의뢰인 건물의 피해와 신축공사 사이의 인과관계 및 정확한 피해 산정을 위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법리 검토 및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손해배상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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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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