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방어]고속도로 무면허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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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방어]고속도로 무면허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등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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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방어]고속도로 무면허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상해 등 

현승진 변호사

구속방어(집행유예)

창****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이 자신의 주행차로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차량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피해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갓길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은 폐차되고 피해자 3인은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은, 의뢰인이 면허가 있는 모친 명의로 렌트를 한 것으로서 의뢰인에게는 보험이 적용될 수 없었는데, 이를 간과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과거 여러 범죄로 무려 19회의 범죄전력이 있었고,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과 보복운전을 하여 특수협박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다행히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보다 매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상황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사고가 발생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하고 한 행동이라는 점을 이유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가 아닌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매우 유리하지만 설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라도 법원 입장에서는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형편 상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합의금을 모두 지급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합의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한편,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분노조절 장애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권하는 등 유리한 양형자료 준비를 위한 조언을 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의 직업,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공소제기 된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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