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아마도 지금쯤 원고로부터 거액을 청구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원고는 위자료가 감액될 것을 고려해서 애초에 높은 금액을 여러분에게 청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상간소송피고가 되셨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의 의뢰인도 원고로부터 약 4,000만 원을 청구 받으셨다고 해요. 물론 소장을 받자마자 저희와 함께 대응했고, 그 결과 그중 대부분을 감액할 수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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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의 사연은?
상담 당시,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럽게 상간소송피고가 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연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의뢰인이 일 때문에 힘들어했을 때, 직장 상사인 여자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친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처음부터 연인이 된 것은 아니었죠. 그저 친한 동료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여자친구가 남편과의 불화로 많이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의뢰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고민 상담만 해주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별거 소식을 듣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뢰인도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돌연 여자친구 남편이 의뢰인에게 상간소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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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연인이 유부녀(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응전략을 조금 다르게 구축하셔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른 주장이 필요한데요.
연인이 유부녀(남)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연인의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에 이른 후에 교제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과의 만남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난 것이 아니니, 그 부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야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이때 보통은 연인이 곧 이혼할 거라고 말한 부분 / 배우자와의 불화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 배우자와 다투고 별거하고 있는 부분 /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 모임에 나갔다고 한 부분 /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면서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 여러분과의 미래를 계획하며 이야기 한 부분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증거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로 '어떻게 주장하고 어떻게 방어하느냐'인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상간소송피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주장하는 게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별거 중인 여자친구남편이 갑자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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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지만, 위자료를 대폭 감액할 수 있었던 이유!
우선 두 사람의 교제 시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이미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서류 정리를 잠시 미뤄두고 친정으로 나온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남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바로 결별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만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현재 이혼하기로 하였고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며 의뢰인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여자친구남편 측에서 제출한 서면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이혼을 결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원고는 두 사람이 법적 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크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원고 부부의 법적 혼인관계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자친구와 재회한 것은 미안함을 느낄 부분이지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또한 여자친구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아, 원고 부부의 관계가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어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상간 소송 당시에도 별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했죠.
이외에도 의뢰인이 원고로부터 현재 수많은 감시와 사생활 침해를 당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받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크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청구한 4,000만 원의 위자료 중 1/8에 해당하는 500만 원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연인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상담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의 사건에서 필요한 최적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철저하게 변론하기 위함이죠.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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