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아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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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아내,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얼마 전, 바람피운 아내를 용서했던 남성이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사연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남성은 5년 전에 이미 한차례 외도한 아내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요.

 

그 당시, 아내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자녀들도 어렸기 때문에 아내의 잘못을 눈감아줬다고 하는데요. 대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아내가 그 상간남을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분께서는 아내와 이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와 같은 사연을 접하게 되면, 많이 안타까운데요. 이혼사건과 상간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다 보면,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 뵙게 됩니다.

 

 

그중에는 오히려 배우자 측에서 먼저 이혼을 청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사건에서는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상대측 이혼청구를 기각시킨 적이 있었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이 다시 찾아오셨는데요. 바람핀와이프가 또다시 외도했다면서 말이죠. 1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혼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해요.

 

이분의 사연을 잘 알고 있기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과격하지만 저희 의뢰인께서 해주셨던 말로 오늘 포스팅을 시작하려고 해요. 이 의뢰인처럼 바람피운 와이프를 용서하려고 했던 다른 분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드릴게요.

 

제 버릇 남 못 준다고 하잖아요. 애들 엄마니까 눈 딱 감고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그 짓을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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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와이프를 용서하려고 했던 의뢰인

  

 

의뢰인과 아내는 약 4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났을 때 쑥스러움을 타는 아내의 모습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내의 은밀한 취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그 은밀한 취미생활은 결혼한 지 반 년이 지난 후에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연애 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하던 아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아내를 구속하고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아내가 종종 밤늦게 들어와도 별다른 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씻으러 간 사이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핸드폰을 가져다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내의 친구가 보낸 카톡 하나를 보게 되었죠.

 

 

, XX 클럽 룸 잡아놨어. 저번에 너랑 나간 애 오늘 또 왔다는데, 지금 올래?”

 

그 문자를 본 의뢰인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톡을 눌러봤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 든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의뢰인은 아내와 그 친구들이 만날 때마다 항상 클럽에 갔다 왔다는 점, 가서 항상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점, 치밀하게 친구네 집에 옷을 두고 갈아입고 다녔다는 점, 친구네서 자고 간다고 할 때마다 남자들과 원나잇을 했다는 점,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따로 찍었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죠.

 

아내가 의뢰인에게 보여준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건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바로 아내를 추궁했다고 해요. 아내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했는데요.

 

그 모습에 의뢰인은 배신감이 매우 컸지만,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 외 여러모로 걸리는 것들도 많아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 간다고 한 아내가 또다시 유흥업소에 가서 그 남성을 만났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의뢰인이 아내를 용서한 지 3달도 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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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와이프와 이혼하려면?

  

 

바람피운 와이프와 이혼할 때에는 상대가 바람피운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주로 사용되는 증거에는 아내가 상간남과 나눈 대화 메시지 / 유흥업소 또는 숙박업소 결제 내역 / 해당 업소 CCTV 영상 / 상간남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 등이 있어요.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했다면, 그다음으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 난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셔야 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본인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건데요. , 이혼 사유를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는 상간 소송을 할 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 꼭 명심하세요.)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기 전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는 점 /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했다는 점 / 평범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 / 함께 자녀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 / 부부 공동 자산으로 투자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점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아내의 외도'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은데요.

 

다음 챕터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을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의뢰인이 바람핀와이프에게 어떻게 복수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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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와이프에게 복수하는 방법!

  

 

사실 의뢰인이 갖고 있는 증거가 많지는 않았는데요. 처음 상대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추궁하느라 친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상간남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많지 않았는데요. 친구가 상대에게 '그때 너랑 같이 나간 남자'라고 말하는 부분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다음 번에는 증거를 확실하게 남겨놓으셨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 상대가 상간남과 나눈 메시지를 보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주고받은 DM에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상대의 유책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서를 구한 그 시점에도 클럽에서 말한 상간남(친구가 언급했던) 과의 관계를 이어나갔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로 거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상대가 스스로 상간남과 외도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 상대가 상간남에게 유부녀라는 것을 밝혔다는 말하는 부분도 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상간남소송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는데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드 거래내역과 장인/장모님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상대의 유책 사유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기각을 원하는 상대와 빠르게 정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죠.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혼인관계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제가 이혼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닌데요.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많이 봐온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깨진 접시는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사건도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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