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경우, 이혼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퉈보지도 않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해요.
유책배우자양육권, 얼마 전에 방영된 한 드라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루더라고요.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아온 아내가 외도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이야기였습니다.
드라마 속의 일만은 아닌데요. 현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유책 배우자가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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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다툼에서 꼭 이겨야 한다던 의뢰인
의뢰인과 남편은 약 8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평온하던 두 사람의 가정은 의뢰인이 식당을 차리게 되면서 깨졌죠.
의뢰인은 평소 본인의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식당을 차렸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 동네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죠. 문제는 의뢰인의 식당에 오는 손님들 대부분이 단골손님들이었다는 건데요. 식당 일이라는 게 단골손님 하나를 잃으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의뢰인은 단골손님들을 케어하는 데 더욱 집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독 친해지게 된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그 단골손님과 어느새 술 한 잔을 기울일 정도로 친해졌다고 해요.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고 또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스킨십을 주고받기도 했죠. 그 모습을 남편이 보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남편은 완강하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딸에 대한 양육권(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양보 가능)만이라도 확보하고자 저희 로펌을 방문해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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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꼭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유책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양육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배우자보다 더 육아에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죠.
또는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왜 부적합한지를 밝혀내면 되는데요. 양육권 다툼에서 중요한 것은 혼인 파탄 사유가 아닌 '아이의 복리'이기 때문이죠.
1. 가정폭력을 휘둘렀을 때
2. 아동학대를 했을 때
3. 도박중독으로 가정을 나 몰라라 했을 때
4. 알코올중독으로 가정을 나 몰라라 했을 때
5. 외도를 하며 가정을 나 몰라라 했을 때
물론, 유책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양육권 확보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위의 상황을 안전한 환경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법원이 고려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항목을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셔야 해요. 보통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제적 능력 및 재산 현황 /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 부모의 양육 의사 등을 확인하죠.
간단하게 말해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어도, 자녀에 대한 의무는 최선을 다해 지켜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사건을 예시로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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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양육권, 이렇게 확보하세요!
앞서 소개한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의뢰인이 부부간 신뢰를 깨트리는 등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동안 딸을 오래 케어했던 것은 의뢰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동시에 의뢰인과 딸의 유대관계가 깊고, 현 상황에서 의뢰인이 딸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남편을 대신해서 의뢰인이 홀로 딸을 돌보아왔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의뢰인이 바쁜 식당 일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식당 일이 바빠져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딸과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보조 양육자로서 친정어머니가 딸을 돌봐주셨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리고 오히려 육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남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딸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게 된 것도 남편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나도 좀 쉬자'라는 말을 했기 때문임을 강조했죠. (일찍 퇴근하는 날, 딸을 돌보기 보다 좀 쉬고 싶다고 말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
나아가 식당이 안정화되어, 경제적으로도 의뢰인이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수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딸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게임만 하고 무관심한 아빠보다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하는 딸의 말을 녹취해서 증거로 제출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딸의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딸에게는 그 누구보다 자상한 엄마라는 것이 인정되었는데요.
이처럼, 이혼하면서 유책배우자양육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녀 양육권 문제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응책이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의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은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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