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가 여사친과 함께 놀러 간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정말 화딱지가 날 수밖에 없죠. 여기, 배우자가 남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캠프에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신데요.
여성분의 배우자는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리는 남자 셋, 여자 셋으로 이루어져 있죠. 결혼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들과 1박 2일 캠프를 갔다 오겠다고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여성분이 싫어하는 티를 내자, 본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오히려 여성분을 고지식하다고 몰고 갔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분은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던 것이죠.
의견이 갈렸지만,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남편여사친 가만두셔서는 안 되는데요. 저희 로펌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90%가 문제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한 사건을 예시로 들어, 여사친에게 가정을 흔든 대가를 확실하게 묻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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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남편여사친
의뢰인과 남편은 약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에게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강행했다고 해요. 결혼 이후, 예상치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바로 남편여사친 문제입니다. 남편에게는 대학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여사친이 있었다고 하는ㄴ데요. 연애 때에도 의뢰인은 여사친 문제로 남편과 몇 번 다투었다고 해요.
하루는 여사친의 아프다는 말에 바로 약을 사서 달려가기도 했는데요. 그날, 의뢰인은 결혼을 엎을 뻔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여사친의 가정 형편을 운운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남편은 여사친의 연락을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도 결혼을 그대로 진행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장례식을 도와줘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잘 다녀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그 친구의 와이프 SNS 계정을 보고 친구 부부가 현재 해외에 놀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순간 느낌이 이상했던 의뢰인은 남편이 알려준 장례식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사친과 함께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는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추궁했다고 해요. 이 와중에도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짓이냐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에 의뢰인은 결국 이혼과 상간소송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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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여사친에게 가정을 흔든 대가를 받으셔야죠.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여사친으로부터 가정을 흔든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천천히 읽어주세요.
“그냥 친구관계라니까? 내가 걔랑 잔 것도 아니잖아!” - 배우자 -
여사친 문제로 이혼소송 또는 상간 소송을 결심한 분들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사친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거 아니냐는 배우자의 말, 정말 얼토당토않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정행위를 육체적인 성관계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정서적 교감을 하며 정을 나누는 것 또한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사친, 여사친 논쟁이 생길 때마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말이 곧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깊은 교감을 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관계로 인해 여러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배우자와 여사친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하죠.
* 두 사람이 서로를 친근하게 부르며 대화를 나눈 부분 / 배우자보다 더 자주 연락을 나눈 부분 / 늦은 시간에도 연락한 부분 / 두 사람이 자주 만난 부분 /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불쾌하다고 한 부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한 부분 / 여러분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부분 / 둘이 함께 여행 간 부분 등을 통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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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여사친에게 상간 위자료 청구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자 배우자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하냐며 역정을 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바로 이 점을 들어,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상간녀(여사친)를 두둔하며, 앞으로도 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는 상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이 여사친의 집에서 자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날은 항상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회사 회식이 있다고 말한 날이었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정말 떳떳한 관계였다면 집에서 만난 사실을 숨기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속이고 계속해서 몰래 만남을 이어나갔다는 점은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하였는데요. 나아가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였던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 노릇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상간녀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 보였다는 것을 입증했죠.
이외에도 의뢰인의 추궁에 상간녀가 배우자와 계속 연락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의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 상간녀가 배우자를 친구로서 만났을 뿐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긴 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들어 두 사람이 의뢰인을 기망한 것임을 밝혔는데요.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두 사람이 그동안 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나친 행위로 결국 의뢰인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죠.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할 수 있었는데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1,5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 계속해서 만나고 있다면 또는 배우자가 여러분의 불쾌함을 무시하고 있다면, 신속한 관계 정리를 추천드립니다. 평생 여사친과 '셋'이 함께 살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시다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위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으로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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