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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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

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청구 전부승소 

황호준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영업점 인테리어를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공사금액 3,1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묻는 의뢰인의 연락에 인테리어 업자는 '일부 공사를 완료했다', '곧 마무리 청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답했지만 이는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약속된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 사건진행

저는 의뢰인의 요청을 받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것과 완료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기성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내용증명을 수신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회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인테리어 업자는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으며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달여 가까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날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을 사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못했고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하여 소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채무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전부승소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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