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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인 남편은 매도인 ( 부동산개발업자 이면서 계약대상 부동산 명의인인 법인의 대리인 - 위임계약 확인함 )과 중개사의 소개로 해당 매물 (근생과 딸린 토지) 2023년 7월 13일에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은 대출로 충당하기로 하고 대출금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하기로 특약하였습니다. 대출신청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매도인이 거래하는 산림조합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고 장담을 하였으나 계약일 60일이 지난 시점에도 대출이 나오지 않았고 대출 진행 상황에 대하여 공유를 하지 않았고 차일피일 계속 미루었습니다. 이후 중개사와 함께 9월 말까지 대출 문제와 등기이전 문제를 마무리 해달라고 의사전달을 하였고 매도인은 알았다고 그때까지는 다 된다고 장담을 또 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중개사와 10월 말까지 마무리 (대출과 등기이전) 해줄것을 의사전달하였고 알았다고 확답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그곳에 매일매일 가면서 토지 다지기, 연못만들기등 공사를 하면서 매도인에게 딸린 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산림조합에서 대출이 아예 1원도 안나온다고 갑자기 말하였고 매수인인 남편은 중개사를 통해서 대출을 알아봤고 대출금이 충분치 않지만 계약을 이행하려고 금전적으로 무리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매도인이 2달 전쯤에 해당 부동산을 금액을 높여서 다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더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도인은 2달 전 다른 부동산에 이미 매수인과 계약이 된 해당 부동산을 금액을 올려 다시 내놓았고 매수인인 남편에게는 계속 대출 나오니까 이거 니거니까 공사하고 돈도 내라 해서 바보같이 가서 매일 흙속에서 일하고 가지치기 하다 손도 다치고 공사비도 지급한 상황입니다. 매도인은 계약금을 일주일 후에 일부 반환하고 일부는 내년 1월3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사기죄, 손해배상청구소송,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