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OO인권센터 소속 활동가로서 국회사무총장에게 국회 회의록 중 OO인권센터 대표에 대한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공개청구하였습니다.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기각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안과 별도로 국회사무총장의 거부사유인 국회법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법률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2. 사건진행
저는 당초 기각 되었던 의뢰인의 본안소송이 다시 판결 받을 수 있도록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헌법소원심판이 인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의가 당시에 비공개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정보공개법과 다른 국회법 조항을 들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회의 비공개를 위한 요건이 충족 됐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과 앞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대상판결과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재심 전후의 소송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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