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A는 피해회사에서 재직할 때 취득한 업무자료를 이직한 회사C에 누설 및 부정 사용한 혐의, 의뢰인B는 A로부터 자료를 취득한 혐의, A와 B가 재직 중인 회사C는 양벌규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2. 사건진행
주요한 쟁점은 피고인A가 B에게 공유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사건의 자료가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가 아니라는 점,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던 점, 자료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 피고인A에게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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