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통장으로 임의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타 재산범죄

남의 통장으로 임의로 계약을 진행할 경우

상가주택 건축과정에서 개발사 소속 A에게 건축자재 구입 명목으로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이 통장을 이용해서 제 명의로 하도급업체 B와 계약서를 임의대로 쓴 후 계약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B와는 그 어떠한 접점도 없었는데 B가 저에게 계약잔금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다른 하도급 업체들과는 계약서를 일체 작성하지 않았을뿐더러 A가 제 명의로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가요? A는 A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제 명의로 작성한데에 위법성이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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