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배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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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배임 무혐의
해결사례
횡령/배임

공문서위조·행사,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횡령·배임 무혐의 

황호준 변호사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재직 중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래 7가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구청장 명의 공문서에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위조 및 행사

 재물손괴 : 위 구청장 명의 공문서에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여 재물손괴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고소인의 승인 없이 '정기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공고' 문서를 작성하여 위조 및 행사

 업무상횡령 :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거부

√ 업무상배임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회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경리직원을 채용하여 월급 상당의 손해를 끼침



2. 사건진행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자료조사부터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제출까지 만전을 기하며 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 구청장 명의 공문서에 '단지 내 게시'를 승인한다는 뜻으로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하였을 뿐,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공문서는 위조되지 않았으며 이를 게시하는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재물손괴 : 고소인은 재물손괴죄의 고소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공문서가 재물손괴의 객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게시를 승인하는 관리소장의 직인 날인을 손괴라 보기 어렵다.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개최 및 결과공고 등의 집행을 관리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해왔고 이 사건 행위 또한 위임 받아 처리한 업무에 불과하다. 

 업무상횡령 :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총유물이기 때문에 의결 없이 회장 단독으로 반환요구한 것에 대한 거부를 횡령이라 보기 어렵다.

√ 업무상배임 : 피고소인이 관리사무소의 경리를 채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적절한 구인공고 게시와 면접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



3. 사건결과


경찰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인해 검찰수사로 이어졌지만 검찰 또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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