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반의사불벌죄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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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반의사불벌죄 폐지되었습니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스토킹은 혐의가 인정될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스토킹을 했을 때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벌을 받는데요.

 

다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래서 본죄로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법적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참고로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뿐만 아니라,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까지 넓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범죄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스토킹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량낮추려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전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스토킹범죄로 형을 줄이려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를 하지 않을때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나 문자나 우편 등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3자를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통해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처벌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 스토킹으로 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합의하여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동만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2차 가해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때에는 직접 연락을 하기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훨씬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데 유리합니다.

 

스토킹을 저지른 범죄 당사자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거부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합의를 진행해본 경험으로 처음에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토킹 형량을 줄이고 싶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형량 낮추려면 합의외 감형요소도 준비하세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되었지만 합의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고 해서 100% 선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했더라도 형량수위는 낮출 수 있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외에 1)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2)주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3)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4)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가 있으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토킹으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을대에는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가 간절하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선처를 받을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해당혐의는 합의를 했더라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기보다는 스토킹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꼭 수사초기부터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오늘 이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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