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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누명 벗길 원한다면 준비하십시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성립됩니다. 문제는 사기죄는 상황 또는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사기죄 누명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기죄 혐의,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크면 특경법에 의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만일 사기 행위로 편취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어도 제3자에게 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했거나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 가담을 하여 사기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사기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성립요건부터 검토해봐야 합니다.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가 중요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아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사기죄 혐의 누명 쓴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로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기죄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어도 수사관이 신빙성 없다고 판단할 경우 주장을 쉽게 믿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기죄의 경우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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