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 음주상태에서의 대인 사고 1회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21년 9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직업 상 반드시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주 유력했습니다.
한편 재판 직전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의뢰인의 다수 전력 때문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형을 징역 2년으로 유지하였으므로 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는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와는 달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천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족관계나 경제상황 등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점들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꾸짖으면서도 다행히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받아들려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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