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인도를 침범하여 상가건물을 충격한 음주3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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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인도를 침범하여 상가건물을 충격한 음주3진 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벌금형]인도를 침범하여 상가건물을 충격한 음주3진 사고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마지막 적발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상가건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고, 이로 인해 결국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과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더라도 3회째의 음주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으며, 특히 사고까지 발생시킨 경우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건축 계약을 수주하여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범죄경력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에 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벌금형의 관대한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의뢰인의 경우에는 법률이나 직장 내의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서 당연퇴직 또는 징계해고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막연히 생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인은 실무적으로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그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과거 변호인이 담당하였던 사건의 기록을 포함하여 많은 자료를 리서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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