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중앙선 침범으로 시내버스를 충돌한 음주2진 사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벌금형]중앙선 침범으로 시내버스를 충돌한 음주2진 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벌금형]중앙선 침범으로 시내버스를 충돌한 음주2진 사고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1년 5월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정면으로 들이 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의뢰인의 차량은 폐차를 해야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고, 버스운전사와 승객 2인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오래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2006년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이었고, 시내버스를 정면에서 들이받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어서 실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에서 해고당할 수도 있었기에 단순히 실형 선고를 피하는 것아 아니라 어떻게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별로 상황에 맞는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최대한 유리한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시키고 조언하고 이를 검토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과거 법규위반 전력이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이었다는 점,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요소가 있다는 점, 처벌 수위에 따라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 큰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선처가 필요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