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0.2% 이상 만취상태에서 역주행 인피사고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벌금형]0.2% 이상 만취상태에서 역주행 인피사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수사/체포/구속음주/무면허

[벌금형]0.2% 이상 만취상태에서 역주행 인피사고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술에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으므로, 비록 징역형의 실형은 아니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직업상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의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특히 선처가 필요한 정상(情狀) 에 대하여 충실히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법원은 의뢰인의 노력과 변호인의 적절한 변호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