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고속도로 사고 뺑소니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불송치(혐의없음)]고속도로 사고 뺑소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혐의없음)]고속도로 사고 뺑소니 

현승진 변호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경****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정체로 인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차량을 추돌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차량이 그 자리에서 정차를 하지 않고 진행하자 피해차량을 따라가서 사고처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정체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차량과 멀어지게 되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도주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고를 내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경우에는 ①운전자가 과실로 사고를 내고, ②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③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④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④의 요건과 관련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실로 인해 사고를 낸 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관련 법리와 판례에 비추어볼 때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지만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최초 경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이를 자세히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경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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