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 후 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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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 후 측정거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음주 상태에서 차량이 뒤로 밀리는 사고 후 측정거부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고 시동을 걸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제대로 시동을 걸지 못한 채 기어 조작을 잘못하여 차량이 뒤로 밀렸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차량 뒤편에 주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설령 측정을 요구당한 운전자가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입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단, 당해 법률 규정의 형식과 내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을 해당 차량의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뢰인이 운전자가 아닌 경우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 등 다른 과학적 방법으로 단속기준치 이상의 음주상태였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했으므로 의뢰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단편적인 기억과 블랙박스 영상, 사고로 인한 파손부위 및 파손 정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호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의 의뢰인의 기억과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사고 내용이나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차량을 그 용법에 따라 움직이려는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를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으로 볼 수 없다면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는 점 등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변호 내용대로 의뢰인에게 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은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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