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1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믿었던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였고 깜짝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법무법인 세웅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약 14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전력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재판부에 의뢰인이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양형에 참작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충실히 조언하고, 과거 전력이 아주 오래전의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보면서도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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