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단명은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어깨 관절, 경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여 충격량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에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은 앞면 대 측면 충돌이어서 충격량 전달이 경미하고, 충격 당시의 차량의 속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충격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방문하였던 병원에서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피해차량 운전자는 단 1일 치료를 받았고, 동승자는 두 군데 병원에서 각 1일씩 치료를 받은 것이 전부였고, 병원측에서도 피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진단서와 관련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만한 상태로 확신할 수 없으며, 환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뢰인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괜찮냐고 묻자 '다친데 없고 괜찮다'라고 대답하였고,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