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무죄

[****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의뢰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및 및 동승자는 이로 인해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판례는 위와 같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에 멍이 든 경우와 같이 경미하여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법상 상해죄를 처벌을 하지 아니할 뿐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될 수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명 '나이롱' 환자와 같이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사고 상황을 재현하여 탑승자나 보행자의 움직임 변화 및 상해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그와 같은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단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단명은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들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여 충격량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은 측면 대 측면 충돌이어서 충격량 전달이 경미하고, 충격 당시의 차량의 속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충격량은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없는 극히 경미한 수준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은 이학적 진단소견 및 방사선 소견상 근육통 및 염좌로 보행가능한 상태로서 일차적으로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다고 하면서, 이학적 검사란 시진 ,촉진 등으로 환자의 이상 상유무를 조사하는 검사법으로, 진찰하는 의사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면에서 비교적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의 차량 내부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 않은 점, 사고 이후 곧바로 의뢰인을 뒤쫓아 이동하는 등 움직임에 전혀 불편함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는 벌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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