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결과 : 도주치상 무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의뢰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및 및 동승자는 이로 인해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를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판례는 위와 같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팔에 멍이 든 경우와 같이 경미하여 시일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의 상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법상 상해죄를 처벌을 하지 아니할 뿐 손해를 끼친 것은 인정될 수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일명 '나이롱' 환자와 같이 보험사기 등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사고 상황을 재현하여 탑승자나 보행자의 움직임 변화 및 상해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기초하여 작성되어 그와 같은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형법상 처벌되는 '상해'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위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진단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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