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도주치상, 뺑소니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무죄/항소심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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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전거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교특치상 무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용법조 변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앞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전동킥보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로 그리 빠르지 않은 속도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저속 주행하던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하였던 것으로써 사고 당시 CCTV영상에서 피해자는 의뢰인과 충돌하여 자전거가 살짝 밀려나 발로 땅을 짚어 멈춰세운 것 외에는 넘어지거나 신체가 부딪친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사고는 경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피해자가 방문한 대학병원에서 목 부위에 대한 검사 결과 큰 이상이 없었다고 진단받아 골절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다른 정형외과에서 열치료 및 전기자극치료를 받고 총 투약일수 3일분의 경구약을 처방받은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고 당시의 충격량 및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항소하였습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법조 변경 주장

이 사건은 2020. 6. 22.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12. 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기소 당시 적용한 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 2호).

문제는 이 사건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신법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여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조항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구성요건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고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할 정책적 필요에 따라 법률을 변경한 것에 그칠 뿐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형 이동장치는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는 자전가와 유사함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규율되어 있는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은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써 이는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하였던 전동킥보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였는데, 처음 전동킥보드 업체측에 직접 기기 스펙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정보공개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를 통해 해당 업체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전동킥보드의 스펙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원심파기 후 교특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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