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전거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 교특치상 무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적용법조 변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앞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전동킥보드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무죄 주장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법조 변경 주장
이 사건은 2020. 6. 22. 발생한 것으로써,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12. 10.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검사가 기소 당시 적용한 법 제148조의2(음주운전 처벌 조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8의 2호).
문제는 이 사건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신법인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여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원심파기 후 교특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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