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4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에 OO시에 준공무원으로 임용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당연퇴직 되므로 어렵게 합격한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단 2차례라고 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과거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어떻게든 의뢰인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의뢰인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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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 수행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