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의 공금횡령으로 회사부도후 노령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동업자의 공금횡령으로 회사부도후 노령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동업자의 공금횡령으로 회사부도후 노령에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08.08. 1회집회 2022.10.12. 

81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배우자명의 임차주택-보증금7500)

파탄시기 및 원인(202207)

채무자는 둘째아들이 00대리점을 해보겠다고 해서 2014000엔티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동업으로 사업을 하였는데, 5 ~ 6년 동안은 그럭저럭 사업을 유지해 오다가 매출이 동업자 대표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업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2020년 부도가 발생하였고, 채무자 소유 상가건물을 81천만원에 매매 한 후 대부분의 채무를 변제한 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5,029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1949년 사망, 모친 1992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상가를 매도하여 보유중인 금 3000만원 중 13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이행확약(임의환가)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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