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3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 LH주택공사임대주택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8년01월)
채무자는 2016년경 지인에게 명의대여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하게 되었고,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생활비가 부족하면 카드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2018년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매월 변제금을 갚아 나갔으나, 그 변제금을 내지 못해 폐지되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837만원
채무자재산 오토바이-시세30/토지(441000분의288지분소유)-시세1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2004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모친에게 2021.12.23.부터 10.18.까지 3차례에 걸쳐 약 620만원을 편파변제한 부분에 대하여 관재인이 부인청구를 포기하되 채무자가 금 5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이행확약(임의환가)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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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