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물건값 사기당해 채무발생후 노숙생활 전전하다 파산신청
지인에게 물건값 사기당해 채무발생후 노숙생활 전전하다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지인에게 물건값 사기당해 채무발생후 노숙생활 전전하다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3.15. 

55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동생 임차주택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001)

채무자는 어려서 상경하여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였고, 봉제공장이 어려워짐에 문을 닫아 건축일용직, 중국집 배당,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의 짐꾼 등으로 생활하면서 2000년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대출 등으로 충당하였으며, 지인의 소개로 속옷 등 재고 떨이로 구매하여 노상에서 판매하는 일을 하였고, 한번에 많은 재고 떨이를 구매하면 옷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기망에 물품대금을 주었지만, 그 업자가 도주하여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이후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10여년간 노숙생활을 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8,563만원

채무자 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15. 11. 14. 사망, 상속재산 있음.(전남 신안군-11필지)

위 상속부동산에 대한 조사 중 채무자는 파산면책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사 종결함.

3. 파산절차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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