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운영한 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신청
남편운영한 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편운영한 회사의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1.09. 1회집회 2023.3.15.

61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동서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1001)

채무자의 남편은 2005년 말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평택시에 000케이건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07년경 5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고, 2008년경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채무자가 보증을 하였으며, 2019. 5.경에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채무자가 보증을 하여 총 15억원의 보증을 하였고, 남편 회사가 2011년경부터 어려워져 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지만, 갚지 못했고, 이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40,856만원

채무자재산 부동산(빌라)-시가0(환가포기-지적전산자료조회서에 채무자 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임의경매로 매각)

결론

1. 부친 2003년 사망, 모친 199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50만원, 채무 2485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 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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