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채무자명의로 회사운영중 자금난으로 카드대출금 변제못해 파산
남편이채무자명의로 회사운영중 자금난으로 카드대출금 변제못해 파산
해결사례
회생/파산

남편이채무자명의로 회사운영중 자금난으로 카드대출금 변제못해 파산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2.06. 1회집회 2023.4.19. 

54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4000/80)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06)

채무자의 남편이 2012. 6.경 채무자 명의로 00기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였고, 돈이 부족하여 대출 등 주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였는데, 일을 하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 늘어남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고, 카드대출 등으로 충당하면서 버티어 오다가 2021년 남편이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치료비와 생활비가 부족하여 카드 등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점점 생활이 힘들어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해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953만원

채무자 재산 보험환급금107/보증금4000(환가포기)

결론

1. 채무자는 월 소득이 없고, 채무 4,95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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