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2.19. 1회집회 2023.03.08.
52세 남자
채권자이의 1명있음
주거 기타(고시원 보증금없이 월30 거주)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9월)
채무자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카드발급이 용이해져 몇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였고, 벌어 오는 급여가 적어 돌려막기식으로 버티어 오던 중 2014. 12.경 신용회복기금에 120개월 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월 156,000원씩 57개월 상환해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 전염병으로 2020년 봄부터 2년 상환유예를 받았으며, 유예기간이 지났지만 소득이 거의 없어 채무상환을 못하고 있던 중 신용회복 채무조정에서 빠졌던 15년전 00파이낸셜(주) 채권이 최종채권자 0000대부에 양도가 되어 2022. 9. 21.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 송달되어 보니 양수금채무가 6,200만원으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1,162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7(환가포기)
오토바이(2019년식-시세200)/자동차(2012식-시세800)-환가업무수행
결론
1. 모친 2021. 05. 20.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가 보유한 차량(2012년식)에 대하여 채무자가 금 600만원을 파산재단에 지급하고 관재인은 위 차량에 대한 환가(매각)를 포기하는 취지의 이행확약체결하고 위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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