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뿐 아니라 흔히 뺑소니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다수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었고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교통범죄를 포함한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의 죄질도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과거와 달리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밝히고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앞서 말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불리한 정상을 이야기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2년/집행유예4년)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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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구속방어]음주측정거부(음주 및 뺑소니 집행유예 전력 2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73570941b5b909cf61f91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