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접촉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 중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계속해서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매우 높고, 1, 2차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중앙선침범으로 3차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3차 사고의 경우 차량을 폐차하여야 할 정도의 큰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과거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가벼운 접촉사고인 1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진행하여 1차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2, 3차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과 사죄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의 청년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년6월/집행유예2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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