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는데, 지인들과 약간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030%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치와 동일할 정도로 낮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상당히 오래 전의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높지 않은 액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1회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음주운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음주 2진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필요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결제 내역 등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초 경찰조사 단계부터 음주시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에 관한 의학적 자료와 대법원 뿐 아니라 각급 법원 판례의 법리를 통해 의뢰인의 최종음주시각, 운전종료시각 및 음주측정시각을 모두 고려할 때 호흡측정치인 0.030%만으로는 의뢰인의 운전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도 취소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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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음주수치 0.030% 음주2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aa3df85b40e239b2f1e83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