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명의도용당해 부채 떠안고 현재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친구에게 명의도용당해 부채 떠안고 현재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친구에게 명의도용당해 부채 떠안고 현재 변제능력없어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파산선고 2023.04.17. 1회집회 2023.6.28. 

6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보증금50/12)

직업 무직

파탄시기 및 원인(202101)

채무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7년경 서울에 상경하여 비닐공장에 취업하여 5년정도 다닌 후 퇴사하였고, 이후 친구의 사무실에 취업하여 통신회사 업무, 사채 사업으로 근무하였는데, 친구가 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해서 주었고, 친구는 그것으로 채무자 명의를 도용하여 00통신,00통신,00미디어사업을 하였으며, 1998년 그 친구가 사망함에 위 채무자 명의도용으로 발생한 부채, 세금이 채무자에게 부과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이 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7,041만원

채무자 재산 예금334/임차부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3년 사망, 모친 199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70만원, 채무 27,041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 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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