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중에 범죄를 저지른 데다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는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적극적인 변호를 하면서 이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에서도 의뢰인에게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다는 불리한 양형요소를 언급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하여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 한편 검사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주장을 잘 방어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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