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광풍이 불던 시기에 비해 전세가 등이 하락하자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기본적으로 받아두지만, 막상 임대인이 계약 종료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에도 이사를 가거나 전출신고를 해야만 할 경우 (인도 및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로 확보해둔)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필요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라 등기가 이뤄지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러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고 2)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합니다.
실무상 임대차 종료에 관한 의사 통지 도달 여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고려, 계약 종료 후 내용증명 발송 필수 여부 등에 다툼이 있는데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여러 재판부에서는 이를 다소 완하하고 있는 분위기로 감지됩니다.
특히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섣불리 들어가기에는 자칫 시간과 노력이 배로 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와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변은 구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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